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도 갖추지 않고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제대로 된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등록도 하지 않아 투명한 회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된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7920만 원에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개의 개인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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