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퇴하겠냐”는 질의에 “지금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앞으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일축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이 구속된 이후 구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인을 통해 구민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12월26일부터 구속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냐. 오늘 처음 들었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메시지를 올린 사람이 박성규씨로, 3·4대 용산구의원 했던 사람이고 용산구의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구청장을 사칭해서 문자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참사 4일 전 10월25일 박 구청장이랑 같이 행사를 참석해서 사진도 찍은 분”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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