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이 같은 방역대책을 적용했는데, 이날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외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조치는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외에 입국 후 PCR 검사까지 받고 있다.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일 입국 후 PCR 검사를 시작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 공항도 일원화하는 한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활용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입국 후 PCR 검사까지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에 비해 7000명 이상 많았다.
한편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별 양성률이 20~31%를 기록하다 5일에는 12.6%로 감소했다.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이후 5일까지 나흘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277명으로 늘었다. 누적 양성률도 23.1%로 높아졌다.
이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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