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사전 검사 의무화…중국發 승객 우회입국 막는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7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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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7일부터는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마카오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더라도 일주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 이력이 있다면 입국 후 검사 대상이다. 이 경우 혹시 모를 ‘우회입국’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행기 탑승 전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Q-code)에 인적사항과 건강 상태, 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입국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앞서 지난 2일부터 다음달까지 중국 본토를 출발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관광 등 단기비자 발급은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은 중단했다.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 한 곳으로 단일화했다.

홍콩·마카오에서 입국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검역이 느슨한 편이다. 중국과 달리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발열 등 유증상자만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나 도착 공항을 단일화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는 7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홍콩·마카오 등 외국 공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중국발 입국자의 우회입국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 본토 외에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국가로는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홍콩·마카오와의 인적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해 우회입국 우려는 커지고 있다. 본토 거주자는 홍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홍콩·마카오 여행객들은 도착 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홍콩발 입경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카오발 입경자는 일주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으면 음성 증명서도 필요 없다.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를 하지 않는 만큼 현지에서 실시한 검사 및 음성 확인서의 신뢰도가 관건이다.

중국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기 전까지 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위·변조로 방역 당국이 고발한 경우는 35건에 달한다. 다만 지난 5일 음성 확인서를 들고 중국 본토를 출발한 입국자 중 허위 보고서가 있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자 사전 검사가 시작된 지난 5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람은 1324명이었지만 319명(24.1%)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이 중 일부는 사전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성확인서를 내고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중에서도 35명(12.6%)은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뀌었다.

방역 당국은 중국의 음성 확인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전 검사를 받을 때 잠복기였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내) 감염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잠복기 환자가 많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감염자가 줄어든다면 국내에 유입되는 잠복기 환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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