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기자들과 수억원대 돈거래…골프접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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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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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동료 언론인과 수억 원대 자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김 씨가 2019년 4월 동료 언론인과 금전거래를 할 때 남 변호사 등이 돈을 건넨 이유를 조사했다.

당시 김 씨는 “잘 아는 동료 기자가 집을 사는 데 9억 원을 빌려줘야 한다”며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 원씩 6억 원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씨도 3억 원을 내 총 9억 원을 기자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돈 6억 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는 한겨레신문 간부 A 씨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전날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신속히 신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으며,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6억 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겨레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이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외에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 B, C 씨도 9000만 원, 1억 원을 각각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모두 김 씨와의 금전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8000만 원을 빌려줘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 씨는 1억 원을 빌려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언론사도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김 씨가 언론사 간부 이외 다른 기자 수십 명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골프 접대 등을 통해 기자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도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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