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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채용’ 中企에 2년간 최대 1200만원…내일부터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08 12:11
2023년 1월 8일 12시 11분
입력
2023-01-08 12:10
2023년 1월 8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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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당초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 수준을 확대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인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도 확대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해 하면 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다.
지난해 말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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