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정우용)은 전직 환경미화원 A 씨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납부 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 폐기한 뒤 주민으로부터 3만2000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21년 4월 해고됐다.
A 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한다”는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심사에서도 실업급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며 해고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이며 국가 환경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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