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노조활동 빙자해 금품 갈취…前조폭 등 2명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9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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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에서 수천~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임모(51)씨와 황모(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와 황씨는 2020년 12월께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라는 노조를 설립한 뒤 각각 노조 위원장, 서울 강북중서부 및 경기 북부 지부장을 맡았다. 이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조직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및 노조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현장에선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 현장에선 5차례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임씨는 2억3000만원, 황씨는 8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다음, 소속 노조원이 있음을 빌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급여, 회식비 등 명목으로 노조간부들에게 배분됐다. 특히 임씨는 매월 1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간부 중엔 황씨 등 폭력전과를 가진 자들이 다수인데,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에도 몸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증거를 확보해 임씨와 황씨를 기소했다. 본부장, 지부장 등 나머지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노조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협박하면 건설업체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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