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창업 부문에는 총 200억 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옛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경영안정 부문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었던 특별자금 재원을 통합해 총 1300억 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 부문 자금은 총 200억 원을 책정해 설과 추석에 100억 원씩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부문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 원 늘어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 저신용자(신용점수 779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창업, 경영안정, 명절 3개 자금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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