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20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점검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시군 공무원이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물품(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와 과일류 △한과 및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수입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와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개체 식별 번호와 이력정보를 조회하고, 수산물의 경우 거래명세표나 원산지증명서 검사를 통해 원산지를 속였는지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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