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자료 삭제, 감사 방해”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9일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과 김모 전 서기관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감사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전 국장과 정 전 과장은 해당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하거나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이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 전 장관 등도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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