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앞둔 창녕군수 숨진채 발견… “결백” 유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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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57·사진)가 첫 재판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의 부인은 이날 오전 “어제(8일) 오전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 등을 토대로 수색하다 김 군수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김 군수의 호주머니에는 “결백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 군수가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전 군수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 출신 행정사 A 씨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군수 선거에 나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출마 대가로 A 씨 등 3명에게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A 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 김 군수를 포함해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는데,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6명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창녕군수#김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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