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역 브로커 구모 씨(구속 기소)가 ‘계약서를 써야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깜깜이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 후 ‘뇌전증 허위진단서 발급’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이 ‘불법이라 못 하겠다’고 하면 “대형 로펌이 뒤에 있다”며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늦은 나이에 입대를 앞둔 A 씨는 입영 연기 방법을 알아보려 구 씨를 찾아갔다. 구 씨는 A 씨에게 “입영 연기 대신 병역 면제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A 씨가 방법을 묻자 구 씨는 “계약을 하면 말해주겠다”며 수수료 2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 A 씨가 망설이자 구 씨는 “당장 입대해도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다. 지금 가면 무조건 최전방”이라고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계약서에 사인했고 구 씨는 “발작이 온 것처럼 쓰러져 연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르라”는 등 뇌전증 허위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줬다.
A 씨가 “불법 같다”며 망설이자 구 씨는 “이미 계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며 으름장을 놨다. 또 모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대형 법무법인이 함께 일을 봐 주고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구 씨 말대로 한 A 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 처분을 기다리던 중 검찰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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