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속고용 법제화 상반기 논의”… 정년연장 공론화 신호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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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인수위때부터 필요성 제기
청년 일자리 등과 맞물려 진통 예상
“맞벌이 육아휴직 1년6개월로 연장”

정부가 상반기(1∼6월) 중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이면 국내 65세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속고용’이란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향후 여생을 사회에서 계속 근로와 노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인구위기대응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과 고용 연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고 ‘계속고용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경영계의 반발 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전임 정부가 실패했던 개혁 과제를 꺼내든 것은 임기 초 국정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동개혁 초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선별한 과제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10여 년 빠른 49세다. 현행의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제 동력을 확보하려면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계속고용 법제화 및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 고령층 고용이 늘어날수록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딜레마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고용부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부 맞돌봄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고용#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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