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친부, 징역 3년 확정…계모는 징역 14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0일 06시 34분


아들을 학대하는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후 10개월이던 아들 B군을 학대하고, 아내 C씨가 B군을 학대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B군의 계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2021년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상태로 B군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C씨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의 사망은 C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정했다.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A씨가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C씨는 1년10개월 간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 스트레스, 새로운 임신으로 인해 열악한 심리상태에 처해있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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