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동학대 방임·살인’ 친부 3년, 계모 14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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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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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C 군(당시 3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 씨(당시 33세)가 2021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C 군(당시 3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 씨(당시 33세)가 2021년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아내의 극심한 아들 학대를 말리지 않은 친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40)의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아내 B 씨가 아들 C 군(당시 3살)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C 군의 의붓어머니로 파악됐다. 또 B 씨는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C 군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A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4년, 1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B 씨는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14년을, 학대 방조 혐의를 받은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됐다. A 씨가 C 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피의자들이 1년 10개월간 피해 아동을 정성껏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산후우울증, 스트레스, 임신 등으로 열약한 심리상태에 처해있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붓어머니가 피해 아동 살해했다는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설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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