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대학교의 한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육군 등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학교 일대의 출입이 통제됐다.2023.1.10/뉴스1
대학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린 2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2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탄 설치와 관련해 허위 게시물을 여러차례 올려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이 수색 경계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폭탄 설치했다’,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근처로 가지마라. 타이머 세팅 해뒀다’, ‘일부 터뜨렸다’ 등의 글을 5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쓴 글에 ‘(폭탄 설치가) 사실인가봐’, ‘사람이 죽어 있어’ 등 댓글까지 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육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학교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고, 해당 건물에 있는 학생과 교수진 등은 긴급 대피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인력 150여명이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장비와 탐지견을 동원해가며 3시간30여분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없었다.
아이피 추적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7시간여만인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어겼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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