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도주’ 40대 중국인 11일부터 본격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0일 11시 47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격리 해제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 A(40대)씨는 이날 0시부로 격리해제 조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및 자세한 이동 동선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측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조사는 이르면 오는 1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A씨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한국을 방문한 목적과 도주 경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후 객실을 배정 받을 예정이었으나,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 등을 추적해 도주 이틀 만에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과거 한국을 5차례 방문했으며, 이번 입국심사 당시 “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성형외과를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각국이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의무 실시에 돌입했다.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8일간 중국발 입국자는 총 9802명이다.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누적 2224명이며 이 가운데 390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17.5%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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