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못할 죄인” 아내 살해·유기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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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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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생전 가족에게 소홀해 피고인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해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평소 어머니가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외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4시50분쯤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싣고 자신 소유의 경북 성주군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겨 가방과 함께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범행날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잔소리를 하는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지만 B씨의 외도 등으로 2008년 6월 합의이혼했다. 그러다 2017년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재결합했으나 금전과 B씨의 외도 때문에 자주 다퉜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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