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중국인 아내 살인미수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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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0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인을 저지르려다 실패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구금된 피고인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는 등 정서적, 심리적 충격에서 상당부분 벗어났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 등이 피해자가 겪은 충격을 회복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인정되며 범행을 중지하고 지혈하는 등 구조 조치를 취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해 범행을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3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 국적 아내 B(33)씨로부터 이혼해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멈춘 혐의다.

특히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B씨가 ‘이렇게 하지 마, 우리 둘 다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해’라고 호소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0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속해서 폭행을 일삼았으며 B씨가 장기간 집을 나가거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반복했으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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