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허위글 올린 20대, 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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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0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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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로 경찰, 소방 인력 150명 출동

뉴시스
온라인 익명커뮤니티에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A 씨(2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위험성을 일으키긴 했으나 폭발물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기 전 글을 모두 삭제했다”며 “담당 교수도 탄원서를 제출할 만큼 사회적 유대감이 뚜렷하다.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다수의 공권력을 낭비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신중히 생각하고 올릴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2일에 열린다.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A 씨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5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글을 보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어 전주대에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인력 수십 명 등을 투입 시켜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하며 위험 물질 설치 여부를 파악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150명이 출동했다. 학교 측은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조치 했으나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IP추적에 나서 경찰은 A 씨를 특정한 뒤 7시간여만인 오후 8시 50분경 전주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주대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근처로 가지마라”,“일부 터뜨렸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자신의 글에 댓글로 “(폭탄 설치가)사실인가봐”,“사람이 죽어 있어” 등의 답변까지 혼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어겼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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