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은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길 경우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 총의로 현행법이 사형을 채택하는 이상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유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치안시스템을 믿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에게도 범행 피해자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하지만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는 참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이를 종합하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 재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직위해제된 전주환은 수차례 역무실을 찾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를 통해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에 대비해 양면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특히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A씨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여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할까봐 미리 검색까지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의 이사로 거주지에서 마주치지 못하게 되자 전주환은 결국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스토킹 혐의 등 1심 선고 전날 신당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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