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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도용해 여객선 타려다 도주한 40대 외국인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0 16:42
2023년 1월 10일 16시 42분
입력
2023-01-10 16:42
2023년 1월 10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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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여객선을 타려다 발각된 40대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A(4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A씨의 여객선 승선권을 대리 예약하고 통역을 지원한 공범 B(40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제주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타인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정체가 들통나자 그대로 도주했다.
그러다 A씨는 올해 1월4일께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미 A급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는 정체가 들통나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께 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다 적발돼 자진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상태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여객선을 통해 위조신분증 및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도외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불법 도외 이동에 대해 제주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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