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박성제 MBC 사장과 최승호 전 MBC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2월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 9억8200만 원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MBC의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7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과태료 88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MBC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자 515명이 연차수당 9억5900만 원을, 211명이 시간외수당 2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1300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노동조합(3노조)은 성명을 내고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같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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