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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도, 공무원도 속았다…4억 사기친 20대 스타트업 대표
뉴스1
업데이트
2023-01-11 09:56
2023년 1월 11일 09시 56분
입력
2023-01-11 09:55
2023년 1월 1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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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회사 직원 뿐 아니라 투자자와 공무원까지 속여 4억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갓 성인이 된 때였던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 업체 B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본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뜯어내는 식이었다. 그렇게 가로챈 돈만 1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B사가 마치 그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꾸며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2월 B사 사업장에 친환경 포장재 개발 업체인 C사까지 설립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C사 직원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지원금 명목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로 제주도 관할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이 밖에도 A씨는 C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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