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결혼 전 이른바 ‘양다리’(두명을 동시에 사귐) 연애를 하고 낙태까지 했다는 소문을 남편이 듣게됐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7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첫눈에 반한 여성과 1년간 연애 후 결혼한 A 씨는 슬하에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건, 아내의 친구가 A 씨의 친구와 결혼을 한 지난해부터다.
아내의 친구가 자기 남편(A 씨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A 씨의 귀까지 흘러들어갔다. “A 씨의 아내가 결혼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놓고 A 와 결혼했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결혼 두 달 전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 씨는 “저와 아내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그동안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며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내의 과거 문제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해당 내용은)거짓말”이라며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낙태는 거짓말이라 해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김아영 변호사는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당장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보통 재판에서는 결혼 기간 중 발생한 사실을 이혼 사유로 판단한다. 하지만 혼인 전 사실도 ‘결혼 결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령 결혼 전 동거, 출산 여부, 전과 등은 결혼 결심에 중요한 사항이라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양다리 같은 경우에는 교제 기간이 겹치는 것은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아내의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사실이라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일정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 사실을 알린 게 혼인 관계 파탄의 유일한 이유라기 보다는 아내의 과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남편의 이혼 결심 또는 결혼 생활 파탄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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