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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1 10:28
2023년 1월 11일 10시 28분
입력
2023-01-11 10:27
2023년 1월 1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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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울산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가법상 뇌물죄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B씨, 뇌물공여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2018년 6월 C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한달전인 5월 C씨를 만난 자리에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검찰 수사결과, 2020년 4월에도 같은 민원 해결 목적으로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해당 민원이 시청 담당 부서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자 2021년 1월 당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이던 B씨에게 뇌물 5000만원을 건네고 민원 해결을 부탁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기획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울산지검에 이송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 및 분석, 울산시청,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피고인들의 혐의를 특정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과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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