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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살 여아 아사’ 친모·계부, ‘형 무겁다’ 항소했으나 원심 그대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1 10:54
2023년 1월 11일 10시 54분
입력
2023-01-11 10:54
2023년 1월 1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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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31개월(2살)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2세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인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숨지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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