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는 무죄로,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16일 B 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자신의 것처럼 챙겨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갑의 주인을 확인하는 C 씨에게 “내 것이 맞다”고 답한 뒤에 지갑을 들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갑에는 현금 5만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절도죄 대신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C 씨를 속여서 지갑을 얻은 것인데, 이를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게 주인은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A 씨에게 지갑을 줬고 이를 통해 A 씨가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이는 사기죄의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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