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 처제 C 씨, 여동생 D 씨에 대해서도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151억 8797만 원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 C 씨와 D 씨에게는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독 범행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범행한 점으로 비춰 죄질이 나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고, 피해 잔액이 회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확보해놓겠다,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계획한 형 복역 후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A 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인 B 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다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여동생과 처제에 대해선 가족관계인 이씨 등의 부탁을 거절하긴 힘든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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