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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가 차 대접까지 했는데…김보름-노선영 ‘서로 사과’ 결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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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9:46
2023년 1월 11일 19시 46분
입력
2023-01-11 19:46
2023년 1월 11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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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뉴스1 DB).2019.1.11/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양측을 법정이 아닌 자신의 판사실로 불러 조정을 권고했다. 1시간 30분여 진행된 이날 조정에는 김보름과 그의 대리인 2명, 노선영과 노선영의 모친, 그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판사실에 자신이 직접 우린 차를 준비하는 등 양측간 감정의 골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작년 12월 열린 변론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화해를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에서 김보름과 노선영측 쌍방에게 대승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나란히 출전한 두 사람은 당시 노선영이 뒤로 처지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3명이 한조를 이루는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노선영은 자신이 되레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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