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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