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
“정치인 다 됐다. 여직원들이 1 대 1 사진 촬영을 요청할 때마다 싫은 기색 없이 응했다더라.”
지난달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하 존칭생략)이 참석한 춘천지검 속초지청 개청식에 다녀온 한 검찰 간부는 이 같이 전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사 출신이 많이 임명되지만 검사 신분은 아니다.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2조 3항 1호)
한동훈이 장관에 취임한 지 240일이 넘었다. 취임식 영상만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볼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는 취임한 뒤에는 법무부 직원이 장관의 관용차 문을 열어주는 의전을 없애고, 장관‘님’ 호칭을 없애는 등 눈에 띠는 행보를 이어갔다.
간결하고 명료한 말의 힘도 ‘한동훈 팬덤’을 낳는 데 기여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말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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