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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포츠센터 엽기 살인사건’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12 06:16
2023년 1월 12일 06시 16분
입력
2023-01-12 06:16
2023년 1월 12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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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하던 직원을 막대기를 이용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스포츠센터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막대를 이용해 장기가 손상되도록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는 B씨 몸을 조르면서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하의를 벗겨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범행 당일 오전 2시10분께 A씨는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A씨의 누나가 아닌 B씨가 있었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7시간 후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수법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해 원심과 동일하게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이 폐쇄회로(CC)TV 등에 모두 녹화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복용하던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참혹한 결과를 만든 것에 죄송하다”며 울먹이고 방청석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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