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여아의 아버지는 이 남성을 저지하는 과정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 씨(30대)의 차에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가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정차해 내린 사이 인근에 있던 A 씨가 달려와 운전석으로 올랐다.
B 씨는 급하게 달려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A 씨는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서 웃고만 있었다고 한다.
이로인해 B 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A 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인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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