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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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2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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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조수석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10일 새벽 1시쯤 제주 한림읍의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당시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여자친구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2020년 8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고 김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A씨가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김씨가 시속 114㎞까지 급가속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를 여행한 점, A씨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 김씨가 운전한 점, 김씨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 사고라는 의심이 드는데다 김씨 또한 사고 전 기억이 없다며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사고가 음주운전 중 과실에 의한 것인지, 살인을 위한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대화에 살해를 계획할 정도의 강렬한 증오심은 없는 것 같다”며 “오픈카는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피해자를 해치기 위해 사고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으로 주행하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만 큰 충격에 노출시킬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자신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검찰의 불복으로 열린 2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나왔지만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이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기존 혐의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추가 조사한 증거들까지 살피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구속됐다. A씨 유족은 “1심 판결과 비교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딸의 남은 60년 인생을 빼앗아간데 비하면 4년형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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