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를 장기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6)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 씨(사망 당시 27세)와 함께 살며 생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에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 씨를 감시하고 식사 메뉴와 식사량까지 제한했다.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51㎏였던 B 씨의 체중은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2021년 12월 19일에는 B 씨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그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이틀간 방치됐다가 결국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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