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동료의사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 등은 2016년 권씨가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장씨는 2심에서 벌금액이 500만원 늘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병원의 관리·감독권이 있는데도 동료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등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됐다. 1·2심은 모두 장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선고가 유예됐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병원 시스템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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