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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가짜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며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 2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제품이 다이슨 글로벌 정품이라며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할 수 있다고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가품을 개당 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다이슨 드라이기의 정품 가격은 50만 원대다.
다이슨코리아 측은 감정을 통해 A 씨가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해 말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불러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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