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급가속…제주 오픈카 사건 징역 4년 ‘살인은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12일 10시 48분


오픈카에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급가속을 해 충돌사고를 내 여자친구의 사망을 유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에서 ‘머스탱 컨버터블’ 렌터카 조수석에 동승했던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고, 2020년 8월 사망했다. 사고 당시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고,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직전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A 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한 것은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과속을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을 감안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고 판단하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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