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2.6.29/뉴스1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생계비 62만3300원, 의료지원 100만원, 주거지원 100만원 등 최대 362만3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 제공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지만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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