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法 “유족 측에 배상 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2일 11시 1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가 저지른 이른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12일 유가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3·9대선 당시 변호사시절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족 측은 “직접 사과문 등을 제출하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의 분노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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