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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法 “유족 측에 배상 책임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1-12 11:57
2023년 1월 12일 11시 57분
입력
2023-01-12 11:10
2023년 1월 12일 11시 10분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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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가 저지른 이른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12일 유가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3·9대선 당시 변호사시절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족 측은 “직접 사과문 등을 제출하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의 분노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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