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본다.
이들에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