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에서 “(A 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했다”며 “어머니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됐다”며 “어머니가 숨지면 (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 몰래 쌍화탕에 화학물질을 넣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A 씨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채무를 변제한 듯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 나자 또 다시 범행했고, 다시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해자가 부동액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머니 몰래 그 돈을 탕진했다”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가 알게 되자 결국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밝힌 공소 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질책을 받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인 어머니 B 씨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6시 46분경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일 B 씨의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숨진 B 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 씨가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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