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가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 뉴스1
막대기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B 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7시간 후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B 씨가 의식이 없다”며 재차 신고했고, 그제야 경찰에 체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위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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