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A씨는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휴대전화를 미리 맡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과 나눈 전화,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담겼는데, A씨가 폐기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대한 자백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후 A씨 측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경황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씨 사이 휴대전화 은닉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있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유씨의 태도 변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이 무엇이든 간에 증거인멸 과정과 경위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한다고 보이는 이상 이 부분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