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157억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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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2일 16시 00분


세월호 유족들이 12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세월호 유족들이 12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판결 직후 유족 측은 “국가의 2차 가해 책임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참사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정부·청해진해운, 유족 측에 158억 추가 지급해야

재판부는 “피고(정부·청해진해운)는 원고가 위자료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희생자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합당하다고 판단해 전액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도 1심과 같은 액수를 인정한다”며 “정부의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친부모에 각 500만원, 계부·계모에 각 300만원, 그 밖의 원고에게 각 1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액에 더해 158억여원을 유족 측에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원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7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 참여한 유족 228명이 수령할 총 손해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710억여원에 더해 총 868억여원으로 불어났다.

이번 소송은 세월호 유족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2022.4.10/뉴스1
세월호 유족들이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2022.4.10/뉴스1
앞서 2015년 3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심의위)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이 배·보상 심의위의 위자료와 국민성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20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 355명 중 228명과 청해진해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 측은 특히 세월호 침몰 이후 일어난 기무사나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여론조작 등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했다.

◇ “금액 만족스럽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결과”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짓밟고 폭도로 매도하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며 “국가가 나서 사찰하고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세월호 침몰과 국가의 책임, 2심에서는 침몰 이후 일어난 국가의 유가족 사찰, 여론조작, 그리고 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청구했다”며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추후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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