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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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2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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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시위법(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사전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시법 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상실할 경우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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