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밀수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 씨(29)를 포함해 마약 조직 관리책과 수거책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책 B 씨(32)와 발송책(32) 등 2명에 대해선 미국 수사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등을 통해 미국에서 시가 9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27.5㎏과 엑스터시 800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7.5㎏은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필로폰(38.7㎏)의 약 70%에 달한다.
총책 B 씨는 2016년 미국에 건너간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국내 전달책 등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각설탕이나 수족관용 돌, 시리얼 등에 마약을 섞거나 체스판 바닥 등에 숨기며 마약을 들여왔다. 또 가정용 실내 사이클 기구 부품에 마약을 숨겨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고도 했다. 검찰은 압수된 마약 외에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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