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이자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이틀만에 자진 귀국을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태국에서 열린 불법체류 여부 판단 재판에 출석해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했다.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번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김 전 회장은 수개월가량 태국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진 입국을 결정했고, 그룹 관계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이슈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울그룹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태국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4~5개월 후 송환이 불가피하기에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는 현실을 빠르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태국의 감옥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점에서, 국내 귀국 후 조사 및 재판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태국 감옥의 경우 시설이 낙후된데다 벌레도 많아 수감 생활에 고충이 따른다고 알려졌다. 범죄자 인권보장 역시 한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협조를 통한 ‘그룹 리스크’(위험요소)를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기 귀국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에 동력이 생기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거래 △횡령·배임 △외화 밀반출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31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김 전 회장은 이 기간 현지에서 골프와 술파티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